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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국립철도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개정 2023.03.10.>

  • 제 2조(회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구성한다. <개정 00.11.23>

    1. 정회원

    가. 경성철도학교(본과, 도제과 및 전산과) 졸업생

    나. 철도종사원 양성소(본과, 공작과, 전신과, 공수과, 전기보안과 및 기술원교습과) 졸업생

    다. 중앙철도종사원 양성소(전수부, 별과) 졸업생

    라. 중앙교통종사원 양성소(본과, 전수부) 졸업생

    마. 경성교통종사원 양성소(전수부) 졸업생

    바. 운수학교(특과) 졸업생

    사. 교통학교(본과, 특과) 졸업생

    아. 교통고등학교(본과,특과) 졸업생

    자. 철도고등학교(본과, 전수부 및 전문부) 졸업생

    차. 철도전문학교 졸업생

    카. 철도전문대학 졸업생

    타. 한국철도대학 졸업생

    하.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졸업생

    2. 준회원 및 특별회원 신설 철도학교 졸업생은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고,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인사로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

  • 제 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 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제 4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1806호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개정 2023. 3. 10.]

  • 제2장 목 적
  • 제5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며,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장 사 업
  • 제6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2. 회원친목을 위한 행사

    3. 경. 조사의 축하 및 위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장 회 의
  • 제7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

    1. 총회

    2. 상임위원회

    3. 기금운영위원회

  •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경과보고

    나. 결산보고

    다. 감사보고

    라. 예산심의

    마. 회칙개정

    바. 신임회장 및 감사 인준

    사. 사업계획 등 기타 중요한 사항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

    1.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회장이 지명 하는 특임부회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3. 통상적인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본 회칙 제5조의 목적사업계획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총회개최 등 통상적인 행사계획 및 집행

    마. 본회의 회계 및 제반 집행관계

    바. 지부의 설립지원 및 인준

    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기금운영위원회)

    ) 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

    1. 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 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현직 회장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위원은 기금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기금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처분 및 변경)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금의 처분과 지출 및 부동산의 관리행위(임대 등) 및 보전행위(대 표자 변경등기 등)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전기에서 이월된 정기성예금의 처분 및 지출

    나.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다. 기금의 조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장)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수석부회장이나 상임부회장이 된다.

  • 제12조(의결정족수등)

    [개정 2023. 3. 10.]

    ①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출석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칙 제1조(명칭)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 개정은 총회의 전권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권(총동창회 사무소)의 처분의 경우에는 제10조 제3호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의 의결 및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5장 임 원
  •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 3. 10.]

    1. 회장 1명

    2. 수석 및 상임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은 100인 내외로 하며 그 인원수는 회장이 정한다.

    3. 수석부회장은 1~3인 이내, 상임부회장은 10인 이내로 한다.

    4. 감사 2명 이내

    5. 명예회장

    6. 고문 및 특별발전위원 약간 명

  • 제14조(임원의 선출)

    전조에 의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개정 2023. 3. 10.]

    1. 회장 및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그 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종전회장 및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고문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고 그 중 약간 명의 상임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4. 특별발전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회계사무와 사업진행 상황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 특별발전위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5조의2(사무국의 구성 및 직무)

    사무국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

    1.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사무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른 사항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일상 사무를 집행한다.

    4. 기타 사무국 운영세부사항(사무국 구성원의 근무 및 대우 포함)은 본회의 「사무국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상임부회장의 사무분장)

    상임부회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담당

    가. 문서의 발송 및 정리

    나. 사무국 총괄관리 및 인장의 간수

    다. 각종 행사 계획의 작성 및 진행 라. 서무 및 기타 타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사업담당

    가.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원교류 시스템 구축

    3. 재정담당

    가. 제회비의 징수 및 지출

    나. 예산 및 결산

    다. 기금조성 등 재정확보

    4. 조직담당

    가. 본회의 조직 활성화

    나. 지회 및 지부의 결성지원 및 관리

    다. 회원주소의 파악 및 회원관리

    5. 문화홍보담당

    가. 회보 발간

    나. 행사 홍보 및 광고

    다. 각종 행사의 진행

    6. 대외협력담당

    가. 각종행사 장소 및 협찬 섭외

    나. 대외기관, 업체 협의사항 주관

    7. 기획담당

    가.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나.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관련 업무

    다. 각종 예산집행의 검토 및 확인

  • 제16조의2(특임부회장)

    본회의 사업목적과 자발적인 참여 및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특임부회장을둘 수 있다. [본조신설 11.04.19]


    제16조의3(자문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직전 상임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추대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의 임원 선출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장 지회 및 지부, 각 철도학교 동문회
  • 제18조(지회 및 지부의 구성)

    ① 본회 산하에 지역별, 업종별, 직장별, 등의 지부를 두되, 해당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도 시 및 도 단위 등 지역별로 지회를 두되 해당지역 내 지부와 기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 산하의 정회원 각 철도학교는 그 졸업생만의 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철도고등학교 동문회의 경우 본회 회장이 철도고 졸업생일 경우 철도고등학교 동문회 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3.>

  • 제19조(지회 및 지부임원의 임무 등)

    ①지회 및 지부임원의 임무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및 지부장 등의 임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지회 및 지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 하고, 소속회원의 회비를 징수, 납입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지회 및 지부행사를 지원 찬조할 수 있으며, 지회 및 지부는 본회 목적사업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지회장은 지역별 지부 및 기타 회원을 관장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하며 본회와 지 부간의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각 철도학교 동문회의 경우에도 1항과 같으며, 본회 임원은 각 철도학교 동문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7장 포 상
  • 제20조(포상,징계)

     [개정 2023. 3. 10.]

    ①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와 사회, 국가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가. 모교 총동창회와 사회, 국가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하신 회원

    나. 기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회원

    ②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자 및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총동창회 밴드, 단톡방 등에 총동창회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다른 동문을 비방하는 등의 글을 게재 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 및 주의 등으 로 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거에 의하여 혐의유무를 정한다. 양형에 있어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도를 정한다. 

  • 제8장 재 정
  •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월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05.1.18>

  • 제22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반회비, 상임위원회비, 과(반)별회비, 운영위원 회비, 특별발전위원회비, 찬조금, 특별회비로 한다.

    2. 일반회비, 상임위원회비, 과(반)별회비, 운영위원회비, 특별발전위원회비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 특별회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22조의2 (재정 및 회계관리)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은 총회의 의결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상임위원회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되, 회비ㆍ기부금ㆍ광고료 등의 입금과 각종 비용지출 관련 재정집행 및 회계관리 철차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10.04.14]<개정13.09.02>

  • 제23조(재산보관)

    부동산을 제외한 본회의 재산은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 이를 예입 보관한다.<개정 09.06.18>

  • 제24조(기금 및 부동산 관리)

    [개정 2023. 4. 23.] 

    기금 및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① 기금이라 함은 전기에서 이월된 정기성예금이나 특별히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② 부동산은 총동창회 사무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1806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관리,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 총동창회 사무실은 본회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본회 소속 정회원 철도학교가 본회 산하에 그 졸업생만의 동문회를 운영할 경우 총동창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3. 총동창회 사무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본회이며, 등기부상 대표자 변경 등 보존행위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

    3.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기타 기금 및 부동산 관리 세부사항은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09.06.18)
    제2조(경과조치) 각 규정 및 지침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1. 4. 19)
    이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23)
    이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02)
    이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9) 이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0.) 이 회칙은 개정된 날(2023. 6. 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1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된 날(개정일 2023. 3.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 의무의 승계) 2016년 2월 19일 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의 철도고등학교 총동 창회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회칙을 제외한 각종 규정 등은 해당 규정 등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 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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